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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시 주의사항

  • 시설사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하여야하며, 예약자명과 다른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과 상관없이 예약한 날 오후 4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만 하고 시설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 시설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애월체육관 인 경우 : 가상계좌로 납부 시 사용 전날 오후 4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시 주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단, 제주복합체육관 인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됩니다.)

 

예시

사용예정일이 5월10일인 예약일정을 사전취소 할 경우 5월7일 자정까지 사전취소가 요청되어야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전취소가 요청되지 않으면 시설사용료는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의 사전취소 요청은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예약자명의 금융계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전액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사항일 경우 환불 가능)
    • 1. 천재지변인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요청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 당월말일에 환불됩니다.
  •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요청 할 수 있으며, 30일 경과 후 기타 세입 처리되어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