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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콘텐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
3.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
4.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5.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6.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7. 경로우대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9. 체육활동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전액면제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9.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 군경(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6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조건

1.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식·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2. 테니스장 및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 안에서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내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사용자가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되 가져가야 합니다.
10. 사용자는 위 유의사항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