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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애월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중 예약가능

문의
전화
제주시애월읍 064-728-8531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애월체육관)
사용시간
06:00~22:00
[휴관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12월-2월 전지훈련기간 사용 제한
시설관리
제주시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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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204㎡
건축면적 -
연면적 1,204㎡
좌석수 50석
설립연도 2010. 3. 13.
주차공간 106대
규격 10.97m×23.77m×2면, 테니스,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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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1코트 : 개인, 단체, 특정시간 제약 없음
2코트 : 월회원(클럽, 개인) 예약제로 특정시간대 사용 불가
운영시간 : 월~금 (06시-22시), 토.공휴일 (06시-18시)
전용사용(4시간 1코트) 및 월회원은 유선예약만 가능
예약시간 : 주중 오후 4시까지 (당일, 토,공휴일 예약불가)
입금방법 : 사용 당일 가상계좌 문자발송 -> 사용료 납부(미납시 전산상 체납으로 기록됩니다)

□ 개인 및 전용사용료
테니스1001.jpg

□ 야간 사용료 (개인 또는 단체, 동호회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테니스3001.jpg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클릭


□ 이용수칙
* 단체 : 1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
-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 적용
-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시설 이용료의 50% 가산(다만, 1시간 미만일 때 1시간으로 적용) 회 곱한 금액 계산
* 야간경기시 전기사용료(조명) 별도 부과
*전지훈련기간(12월-2월) 중 이용 제한 (유선으로 사용 가능여부 확인)
* 휴무일 :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 (2시간이내)허 가 조 건
1. 사용권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사용시 개인강습 및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체육시설은 전구역이 금연구역이며, 취사․음식물 반입 및 음주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만약 적발시 경고 3회 이상이면 체육시설을 6개월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경우 모든 체육시설 내에 진입시 바로 사용중지와 동시 퇴장됩니다.
4. 체육시설에서 대회․행사 등 개최시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사전 행정절차
협의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 재난대처 계획 또는 안전관리계획 신고 등)
5. 체육시설에 부스(천막), 무대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치계획 및 용도 등을 사전에 협의(승인)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영업행위 목적, 주차장내 등 설치는 일체 불허)
6.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7.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애월읍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측에서는 허가받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중 파손(고장)시에는 사용자 부담
으로 보수 및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9. 체육시설에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0.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11.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및 정리 등에 철저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2.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용역과 용품은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1회용품 사용금지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13.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정산이 필요한 부대시설(전기료) 사용료 등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후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 정격용량을 감안, 전력사용이 많은 행사인 경우 자체 발전시설 구축∙운영
14. 사용
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타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참가(관람)인원이 많은 행사인 경우 광장(주차장) 내 주차공간 및 통행권 확보 을 위하여 목적 외 차량
이용제한, 교통(주차)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교통(주차)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6. 사용자는 대회․행사․훈련 등에 따른 사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귀책사유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재난
사고 예방(보험가입, 구급차/간호사 및 안전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7.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 위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