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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감면(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2024. 7. 15. 기준))

사용료 전액면제

■ 경기나 행사 시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삭제<2024. 7. 15.>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및 제5호 각 목의 대상자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전도단위 이상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단,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삭제<2023.5.10.>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 어린이(13세 미만) 및 군경(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사회복부요원 포함))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0.4.21>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