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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사항입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사이트( http://psf.kr/assistant/join.htm )에서 약관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개인계정과 팀대표계정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팀대표계정인 경우 관리자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승인은 이용시설 대상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팀대표계정으로 신청하였으니 승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개인계정으로 가입시 팀대표계정전환은
회원가입후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 수정( http://psf.kr/resv/myinfo.htm )에서 팀대표계정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070-4544-3848 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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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사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바라며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시설사용료는 예약일 사용예정일과 상관없이 예약한 날 오후 4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예약만 하고 시설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 시설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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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식·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 테니스장 및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 안에서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내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자가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되 가져가야 합니다.
  • 사용자는 위 유의사항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