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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권 축구장

개인사용료

구분 시설명 이용요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간 노형미리내공원 축구장
동복리체육센터 축구장
사라봉축구장
삼양축구장
이호운동장
외도1운동장
외도2운동장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전 축구장)
가   입 2시간 4,400원 (체육동호인 및 단체 할인 중복 적용)
미가입 2시간 22,000원 (단체 할인 적용)
야간 사라봉축구장 가   입 2시간 65,830원 67,530원 67,530원 65,830원 65,830원
1시간 - 47,460원 47,460원 - -
미가입 2시간 83,430원 83,430원 83,430원 83,430원 83,430원
1시간 - 65,060원 65,060원 - -
삼양축구장 가   입 2시간 59,580원 52,920원 62,870원 52,920원 59,580원
1시간 - 39,920원 44,890원 - -
미가입 2시간 77,180원 70,520원 80,470원 70,520원 77,180원
1시간 - 57,520원 62,490원 - -
외도1운동장 가   입 2시간 37,850원 35,390원 39,070원 35,390원 37,850원
1시간 - 30,570원 32,410원 - -
미가입 2시간 55,450원 52,990원 56,670원 52,990원 55,450원
1시간 - 48,170원 50,010원 - -
외도2운동장 가   입 2시간 40,950원 38,000원 42,420원 38,000원 40,950원
1시간 - 32,220원 34,430원 - -
미가입 2시간 58,550원 55,600원 60,020원 55,600원 58,550원
1시간 - 49,820원 52,030원 - -

※ 『가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을 말합니다.

※ 『단체』란 2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합니다.

※ 『1시간』이란 일몰시간 19시 이후 야간조명 켰을 시를 말합니다.

 

전용사용료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 (08:00~18:00) 70,000원 91,000원 140,000원 182,000원
야간 (18:00~22:00) 91,000원 118,000원 182,000원 237,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사용료 면제(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및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사용료의 8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및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2항)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및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3항)

1.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2.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군경(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란 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