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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약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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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이용

시설예약 이용절차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후 시설예약 현황 보기 및 예약하기가 가능합니다.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모든 체육시설은 선착순 예약이 원칙이며, 당일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예약 신청 가능 기간 : 매주 월요일(오전9시) 마다 기존 개방된 일정에 1주간 일정(다음주 월요일~일요일)이 추가 개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문서파일 다운로드 )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됨.
  • 예약 신청 가능 시간 : 09:00 ~ 16:00 (토요일은 및 공휴일은 담당자 부재관계로 주중에만 예약신청가능)
  • 모든 공공체육시설은은 개인회원자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감면계정으로 승인받을 경우 감면된 요금으로 시설예약이 가능합니다. [대표계정신청 바로가기]
    -감면계정 : 80% 감면대상만 해당되며, 전액 및 50%감면은 별도로 이용시설에 문의바랍니다.
  •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1인 1일1회(1회당 2시간 기준)만 예약 가능합니다.(추가 이용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 예약 일정을 본인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취소 당일 1회에 한해 재예약이 가능하며, 횟수 초과시 익일 09:00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상행위 등 영리 목적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예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사용외, 경기(대회) 및 행사에 따른 시설 전용사용에 따른 문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이용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시설 이용에 따른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제한 될수 있습니다.

 

시설예약신청 시  사용허가 운선순위

1.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
3.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
4.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5.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6.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7.경로우대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9.체육활동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10.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