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비 납부 계좌
(제주은행) 23-01-084872(예금주) 서귀포시테니스협회
<서귀포 테니스장 이용 준수사항>
(쾌적한 테니스장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운동을 위하여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테니스장 이용 시 사전예약 및 사용료를 납부, 예약코트 확인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추가사용 문의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된 코트 외에 타 코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무단 사용 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코트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서귀포테니스장 시설 전체 금연구역이며,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6. 코트 내에서는 생수외 음료(커피, 이온음료등)와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 코트 밖 시설에서는 섭취 가능.
7. 서귀포테니스장 시설 내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자는 환불조치 없이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향후 테니스장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본 협회가 인정한 지도자 외의 개인강습 및 수강행위
나. 서귀포테니스장 시설 내에서의 음주 및 취사행위
다. 타 이용객의 이용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라. 코트바닥을 훼손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
마. 화재발생 기구(휴대용가스레인지, 전열기, 커피포트 등) 반입행위
바. 코트 내 테니스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 기타 테니스장 이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
9.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합니다.
10.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1. 서귀포테니스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중질서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